자유무역지역법 지정·운영 개정법 대표 발의
'임대 중심 운영'에 따른 입주 기업 불편 개선
국내 첫 자유무역지역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임대 중심 운영으로 입주 기업체가 불편을 겪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실사용자에게 조건부 분양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국회의원은 25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회복과 미래 산업 전환을 목표로 한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대선 경남 공약이자 창원 지역 핵심 과제 중 하나다. 2024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착수한 정책연구용역과 2025년 5월 허성무 의원실 주최로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마산자유무역지역 발전방안 토론회’ 등 현장 목소리와 실무 검토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기존 임대 중심 공급 구조를 보완해 실사용자에 한해 조건부 분양을 허용하는 것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국내 최초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됐지만, 수십 년간 임대 중심으로 운영돼 입주기업이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담보 설정이나 장기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자유무역지역 내 디지털 전환과 지식서비스산업 유치 확대 △입주기업 대상 고용 보조금·신용보증 등 기업 지원 근거 마련 △국·공유재산의 분양 절차 정비와 실사용자 중심 공급 체계 도입 △불법 처분 및 투기 방지를 위한 이행강제금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허 의원은 “자유무역지역은 한때 수출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디지털 고부가가치 산업의 전진기지로 다시 설계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자산 활용을 가능케 하고, 새로운 산업 유치를 촉진해 자유무역지역을 다시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만드는 제도적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지역구에 둔 윤한홍(국민의힘·창원 마산회원) 의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법안을 발의했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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