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남지역 내 922곳 본투표 진행
주소 지정 투표소서만 투표할 수 있어
장애인·노약자 등 지원 기표용구 비치
사전투표율 31.71%…최종 투표율 관심
도선관위 "선거방해에 엄중 대응" 방침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 4295곳(경남 922곳)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선거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이면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은 가정으로 온 투표안내문, 시군구청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주고,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다. 모바일 신분증은 갈무리한 사진을 허용하지 않고 앱 실행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이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어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서 기표하고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써야 한다. 선거인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 등은 무효로 처리된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상 주소에 해당하는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주소가 바뀌었으면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쳤어야 새 주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 그 이후 전입한 이들은 원래 주소 투표소로 가야 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에 8000여 명, 개표사무에 4000여 명이 각각 투입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전체 투표소 99.2%(915곳)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장소에 마련했다. 필요한 곳에는 임시 경사로를 설치했다.

모든 투표소에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대형 기표대가 있고,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도 비치해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게 했다.

기존 기표용구를 사용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특수형(레일버튼형) 기표용구도 투표소에 둔다. 투표용지를 틀에 넣고 기차가 선로 위로 다니는 것처럼 기표 버튼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 칸을 벗어나지 않고 찍을 수 있다. 이 기표용구는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유권자를 위해 지난해 총선 때 처음 도입됐다.

경남지역 선거인은 277만 6028명이다. 이 중 88만 284명이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사전투표율은 31.71%를 기록했다. 경남은 최종 투표율이 2022년 대선(76.4%)이나 지난해 4월 총선(67.5%)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도선관위는 투·개표 관리 방해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9시 39분에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배관을 이용해 2층 옥외난간에 침입한 혐의로 30대가 사설 경비업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도선관위는 "일부 단체 등이 부정선거 감시를 빌미로 투·개표소 등 선거관리 시설 무단 침입, 소란 행위, 선거사무 관계자를 향한 물리력 행사 등을 일으켰는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 폭행·교란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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