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기준 완화·한국어 검증 신설
조선업 실행안 정부 협의 뒤 시행
경남도가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제조업 부문은 곧바로 반영됐지만, 조선업 부문은 정부 추가 심의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발급 요건과 모델을 설계하고 해당 우수 인력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심사 후 비자를 발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번에 선정된 경남형 광역비자 모델은 제조업 중심으로 기계, 금속·재료부품,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 개발, 문화콘텐츠 분야 등 21개 직종을 반영했다.
특히 기존 도입 기준인 국외 학위·전공·경력 조건은 완화하고 한국어 검증을 신설했다. 안전사고 예방과 직무 교육에는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어서 입국 전 심사로 기본적인 한국어능력(TOPIK 1급 이상)을 갖춘 인력을 도입하기로 했다.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 국외 석사 또는 학사·1년 이상 경력 또는 5년 이상 근무경력은 학사 또는 3년 이상 근무경력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도는 산업 현장 용어 등을 포함한 한국어 시험을 만들어 현지에서 정기 시험을 열 예정이다. 학습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도 계획 중이다.
현장에서 요구해온 자회사 우수인력 도입 특례도 적용됐다. 국외 자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며 기술력과 기업 문화를 습득한 숙련 기능인력은 국내 모회사로 바로 도입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기계공학기술자 직종에는 국민고용보호 기준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2명만 고용할 수 있는데, 광역형 비자로는 업체당 3명으로 외국인 고용허가 인원을 확대한다.
경남도 조선업 광역비자 설계안은 추가 심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도는 도내 기업체와 마련한 현장 과업 중심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이달 중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고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광역형 비자로 도는 연간 1200여 명(조선 800명·항공 100명·유동적 수요 300명) 외국인력이 유입돼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역형 비자 소지자에게는 지역사회 정착도 지원한다. 창원·김해·양산·사천·거제 등 도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5곳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생활환경 개선사업, 맞춤형 상담과 통번역 서비스를 운영한다.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어 지역 정착에 필요한 교육, 주거 지원, 실태조사,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 체류한 우수 외국 인력에 도지사 표창 수여 등 성과보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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