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과 감시·단속 강화…불법소각 집중 점검
헬기 8대 배치·3242명 투입해 대응체계 구축

경남도가 2일 오후 재대본상황실에서 박명균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영상회의로 청명·한식(4월 4~5일) 산불 방지를 위한 시군 대책 회의를 열었다. /경남도
경남도가 2일 오후 재대본상황실에서 박명균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영상회의로 청명·한식(4월 4~5일) 산불 방지를 위한 시군 대책 회의를 열었다. /경남도

청명(4월 4일)과 한식(4월 5일)을 맞아 성묘객과 상춘객이 늘고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경남도가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10년간 청명·한식 기간 경남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6건이며 0.6㏊ 산림 자원이 불에 탔다.

도는 시군에 △시군 공무원 담당구역 지정·산불방지 태세 점검 등 비상근무체계 강화 △묘지 이장 대상지·공원묘지·주요 등산로 등 거점지역 감시 인력 집중 배치 △마을 방송·차량 계도 방송 강화, 선간판·현수막 등 산불원인자 처벌규정 홍보 △농산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 강화 등을 지시했다.

또한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산불방지인력 3242명을 투입해 산불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산불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임차 헬기 8대를 배치하는 등 산불 진화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도 실국본부장은 지난달 3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군 산불 대응 태세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산청·하동 대형산불 발생 사례를 보듯이 봄철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매우 큰 시기"라며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확산할 수 있어 산 연접 지역에서 각종 소각 행위, 산림 내 흡연 등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도는 산불로 확산할 수 있는 논·밭두렁 영농폐기물·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18개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꾸려 불법 소각이 자주 발생하는 일몰 후 야간과 주말 시간대 특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폐비닐·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 소각 △산림 인접지 논밭 주변·야산·비닐하우스 밀집지 등 화재 취약지역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마을 방송·현수막·전단·경남도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농업인들에게 올바른 폐기물 처리 방법, 불법 소각 때 과태료·처벌 기준, 산불 위험성도 알린다.

집중 단속 기간 중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병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영농폐기물·부산물은 지정된 장소에서 파쇄 등 적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불법 소각을 목격하면 시군 환경부서나 환경신문고(전화번호 128)로 신고하면 된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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