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 맞아 사전 총력 대응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경남도는 4~5일 청명·한식을 맞아 산불 발생을 우려해 입산통제 조치 강화 등으로 대형산불 사전 차단에 나섰다.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행정명령과 시군별 입산통제 조치가 시행된다. 산림 인접지역 소각 행위 등이 제한된다.
박명균 도 행정부지사는 “산불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입산통제구역은 절대로 출입하지 않는 모두의 실천이 산불 예방의 출발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입산통제와 행정명령 상세한 정보는 도내 18개 시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 부지사는 지난 2일 청명·한식 산불방지 시군 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과 공원묘지·유원지·등산로·입산통제구역 순찰 강화 등을 당부했다.
또 3일 영상으로 열린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정책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현행 산불 피해 이재민 주거비(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기준 인상 △공동모금회를 통한 산불 피해 성금으로 주거비 추가 지원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5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막고자 집중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산림 100m 인접지에서 태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30만~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지급액 10%가 감액될 수 있다.
도는 농업인을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통영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파쇄 지원단이 농가를 찾아 영농부산물 파쇄를 대행해준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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