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남 산불 실화 용의자들 원인 조사 중
산청서 희생된 진화대, 노동부 창원지청 조사
노동계 "명백한 인재" 중처법 적용 여부 따질 듯
경남 산불 원인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진화대 사망 관련 중대재해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경남경찰청은 산청 산불과 관련해 예초기 작동 후 주변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한 ㄱ 씨 등 4명을 참고인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는 21일 오후 3시 26분 산청군 시천면 산 중턱에 있는 자기 농장에서 예초기로 잡초를 제거하다 주변에 불이 붙어 신고했다.
경찰은 22일 오후 2시 시작돼 25일 진화된 김해시 한림면 산불도 실화로 보고 있다. 경찰은 문중 묘지관리를 하던 60대 ㄴ 씨가 과자 봉지를 태우다 산불로 이어진 것이라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3일 낮 12시 25분 함양군 유림면에서 발생한 산불도 실화로 추정된다. 함양경찰서는 60대 ㄷ 씨가 야생동물 침입 방지 철재 울타리 용접 작업 중 불씨가 튀어 산불을 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1시 55분 통영시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제사에 쓰는 초가 쓰러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60대 ㄹ 씨가 야산 부모님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다 초가 바람에 쓰러지면서 산불로 번졌다고 진술했다”며 “ㄹ 씨와 동행한 이가 신고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청·김해·함양·통영 산불 실화 용의자들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추가로 조사한 후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에 사건을 인계한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이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산청에서 희생된 진화대 사망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맡는다.
이번 사고는 22일 경남도 측의 소집 협조 요청에 따라 창녕군 소속 인솔 공무원 1명과 산불진화대원 8명이 산청군 산불 현장에 투입되면서 발생했다. 산불진화대원 60대 3명과 30대 공무원 1명이 진화 도중 숨졌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당시 증언을 정리하면 산 중턱에서 돌풍이 불었고 이 돌풍에 산불 방향이 바뀌면서 진화대원 등이 고립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산불 진화를 먼저 완료하고 나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숨진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창녕군 소속인 만큼 일차 조사 대상은 창녕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불 진화 작업을 지휘하고 소집 협조를 요청한 경남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경남공무원노조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과 진화대원들은 방재 트럭으로 현장에 접근해 진화를 돕거나 잔불 정리 등에 투입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현장 지휘본부가 초기 진화에 급급해 무리하게 인력을 투입하며 발생한 사고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2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산청 산불 참사는 진화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지 않은 명백한 인재”라며 “경남도를 포함한 현장 지휘부는 지휘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진화대 몸 상태를 잘 살펴 투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지산 기자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