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기자회견
“악조건 속 현장 투입 책임규명을"
지자체장 전문성 부족 등도 지적
산림청·소방청 중심 업무재편 촉구
산청군 대형 산불을 진화하다가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을 지휘한 산림청과 경남도를 대상으로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사망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산청 시천면 대형 산불 현장에 투입된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경남경찰청은 발화 원인 등을 각각 조사하고 있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당시 현장에는 초속 17m 바람이 불고 비산화(불똥이 날아가 번지는 불) 현상도 있었다. 구곡산 해발 400m 지점 경사도 35~40도였다"며 "이 정도면 산불은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산불 온도는 1200도 이상이다. 산불진화기관 임무·역할 규정 중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진화하면 안 된다고 언급돼 있음에도 대원들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 본부장은 "오후 1시 48분 구조 요청과 위치 전송, 3시 15분 4명 연락 두절이 있었는데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산불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던 기관은 산림청과 경남도였다. 안전보건상 위해 방지 업무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산불진화기관 주관부서인 산림청은 도착 인원과 진화 장비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조사도 필요하다"며 "그래야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경남도는 도내 산불 공동 대응을 위해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2023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시군 산불진화대원들은 타지역 지리적 여건을 전혀 모르고 투입된다는 맹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노조는 "훈련되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의 산불 진화 현장 동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산림보호법과 규정에 따라 산불 현장 지휘를 중소형 산불은 시장·군수, 대형 산불은 도지사가 맡는데, 이들은 산불 전문가가 아니다. 기후위기로 대형 산불이 상시화하고 있어 산불 비상 업무를 산불 진화 주관기관인 산림청에 예산을 투입하고 기구를 확대해 전적으로 맡기거나 소방청으로 이관해 전문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본부장은 "산림청 공중진화대 104명과 특수진화대 450명은 앞으로 10배 이상 늘려 지방산림청 등에 배치해 상시로 대응하면 된다"며 "대형 헬기 확충과 진화 드론, 항공기 도입, 안전 보호장비 확충 등에 예산을 대폭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산불 재난 대비 연구용역 시행도 도와 산림청에 제안했다. 앞으로 전체 공무원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등으로 산불 제도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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