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마산고 동문 황찬현 변호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직 상실 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판사 출신으로 구성된 상고심 변호인단을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이달 13일 대법원에 홍 시장 상고심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했다. 사선 변호인 선임으로 대법원은 14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클라스한결로 발송했다.
홍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은 양승태, 황찬현, 유남근, 진호언 변호사가 담당한다.
황찬현 변호사는 클라스한결 대표 변호사로 홍 시장과 마산고등학교 동문이다. 30회인 황 변호사가 38회인 홍 시장 선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황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감사원장으로 취임해 2017년 퇴임했다.
밀양 출신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 변호사는 2019년 사법농단 의혹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 구속됐다.
당시 한동훈 차장검사가 팀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양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 개입 혐의, 판사 사찰과 인사 불이익 등 혐의 47개가 공소장에 적시됐다. 지난해 선고된 1심 결과는 무죄였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홍 시장 변호인단 면면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유남근 변호사까지 4명 중 3명이 판사 출신이다.
지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에서 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형 집행유예 1년을 받은 만큼 상고심에 전력을 다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클라스한결 변호인 선임 전까진 ‘고의 지연 전략’을 펼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1월 3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나머지 피고는 모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지만, 홍 시장은 두 차례 송달이 안 돼서다.
이달 7일 세 번째 발송 끝에 통지서를 수령했지만, 사선이 아닌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 지연 전략 연장선상이란 의심을 샀었다.
사건 접수 한 달이 지나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간 것도, 재선거 가능성 등 불리한 변수를 소거했으니 재판에 집중하겠단 의미로 해석된다.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이 3월 이후 나게 되면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환석 기자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