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두 차례 송달 안 돼
반면 다른 피고인들은 재판 준비 마쳐 '대비'
대법 확정 판결 늦춰지면 재선거 없을 가능성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공격 때 논리 적용 받아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두 차례나 수령하지 않아 ‘재판 고의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홍 시장은 지난해 12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다. 

관심은 대법원 판단 시기로 쏠렸다. 만약 대법원이 이달 말까지 당선 무효형을 확정하면, 창원시장 재선거는 4월 2일 열린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3월 이후에 나오면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규정상 3월 1일~8월 31일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진행된다. 그런데 이 경우는 선거일부터 민선 8기 임기 만료일(2026년 6월 말)까지 채 1년도 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201조 1항은 '보궐선거는 그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선거가 무산되면, 창원시는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불안정한 시정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홍 시장이 대법 절차를 늦춰 직을 최대한 이어가거나 최악의 경우 재선거 자체를 무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 

4일 대한민국 법원 사건검색 결과, 지난달 3일 홍 시장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6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10일 송달하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폐문부재’로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16일 한 차례 더 발송했으나 23일 마찬가지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하지 못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사건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로 재판 진행에 필요하다.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법원 밖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법원 밖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반면,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에게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직을 제안해 매수한 혐의로 2심에서 홍 시장과 함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선거대책본부장 ㄱ 씨는 지난달 8일 통지서를 받았다.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다 홍 시장과 ㄱ 씨 제안을 받아들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ㄴ 씨도 지난달 13일 통지서를 받았다. 이들은 각각 변호인도 선임했고, 변호인들 모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홍 시장을 제외하고 모두 재판받을 준비를 마쳤다.

통지서를 계속 수령하지 않는다고 소송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폐문부재를 비롯해 이사 불명,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 이유로 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 누리집이나 게시판에 게시해 서류 전달로 간주하는 공시송달로 대신한다. 이때 공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 효과가 발생하는데, 공시송달 전까지 기간을 포함해 그만큼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홍 시장은 상고심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이 서류를 대신 받을 수 있다.

홍 시장 행보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할 때 쓴 논리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두 차례 송달이 안 돼 국회 사무실 비서관이 수령하기까지 국민의힘은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라며 공격했다. 지난해 12월 창원시의회 국민의힘이 주도해 채택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결의안’도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한다며 비판했었다.

폐문부재로 통지서가 송달되지 못한 지난달 10일 홍 시장은 오전 8시 40분 시청에서 주간 간부회의를, 오전 9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 신년인사회 일정을 소화했다. 23일에는 오전 10시 10분 마산자원회수시설, 오전 11시 20분 광명촌경로당, 11시 50분 동마산시장 현장을 방문했다.

4일 홍 시장 공식 해명을 듣고자 비서실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공보관 등은 홍 시장 재판과 관련해 시 차원에서 대변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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