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접수통지서 세 차례 발송 끝에 송달
사선 변호인 선임 안 해 국선 선임…서류 발송
법조계,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이용 전략 해석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직 상실 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 상고심 변호인으로 사선이 아닌 국선이 선임됐다. 앞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통지서가 두 차례나 수령되지 않아 재판 고의 지연 전략이란 비판을 받았는데, 국선 변호인 선임 또한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에서 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형 집행유예 1년을 받고 상고했다.

만일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창원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다만, 판결 시점에 따라선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선거법은 지자체장 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른다. 반면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

민선 8기 임기만료는 내년 6월 말까지라 상고심 판결이 3월 이후에 내려지면 재선거 없이 내년 6월 3일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직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홍남표 창원시장. /경남도민일보 DB
홍남표 창원시장. /경남도민일보 DB

지난달 3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이 두 차례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모두 홍 시장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때 ‘지연 전략’이란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대법원이 세 번째로 보낸 통지서는 7일 송달됐다.

이번엔 ‘변호인 선임’이 논란으로 부상했다. 사건 기록을 보면, 홍 시장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12일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 통지서 등 서류가 발송됐다.

통지서 송달 지연, 국선 변호인 선임 등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 임기 연장뿐만 아니라 재선거 일정까지 고려한 지연 전략이라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변호사 ㄱ 씨는 “피고인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하는 절차를 이용해 최대한 시간을 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선 변호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이유서 제출 기한이 적용돼, 일찍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보단 시간을 번다는 해석이다. 나중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변호인 선임 결정은 취소된다.

ㄱ 씨는 “만일 그렇다면 국선 변호인이 통지서를 송달받는 것을 확인하고 20일 기간에 맞춰 사선을 선임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른 시각도 있다. 앞서 두 차례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사선 변호인 선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다.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인 때 등으로 홍 시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 ㄴ 씨는 “변호인 선정이 미처 안 됐을 때 국선이 먼저 선정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아마도 두 차례 통지서 송달이 안 돼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선 변호사 선임 계획, 상고심 준비 상황 등을 묻고자 13일 홍 시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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