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직 상실 확정
창원시장 재선거 가능성은 극히 낮아

홍남표 창원시장이 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홍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즉시 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3부는 이날 오전 홍 시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다.

대법원 재판부는 "홍 시장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법 위반죄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홍남표 창원시장. /경남도민일보 DB
홍남표 창원시장. /경남도민일보 DB

 

홍 시장은 2022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 ㄱ 씨와 함께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나서려던 ㄴ 씨에게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ㄱ 씨가 ㄴ 씨에게 자리를 제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홍 시장 공모 여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ㄱ 씨와 공모해 ㄴ 씨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ㄴ 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ㄷ 씨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홍 시장이 직을 잃으면서 창원시장 자리가 비지만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은 작다. 단체장 재선거는 1년에 두 번 치를 수 있다. 3~8월 사이 사유가 확정되면 10월에 치른다. 창원시장 재선거는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10월은 내년 6월 9회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는 시점이다. 이 때문에 재선거에 들이는 비용 등을 감안해 치르지 않을 수 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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