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실 차장 석방 등등
최근 검찰의 의뭉스러운 행태 잇따라
무소불위 고유 권한인 기소권 이용해
윤 지지율 상승…'정치 검찰' 면모 준비?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극구 피하려는 데는 친정인 검찰을 이용해 반전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내란죄 수사에 있어 검찰 행태에 의뭉스러운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이후 지속적으로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체포 직후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묵비권을 행사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공수처 강제구인인과 현장조사에 불응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을 구실로 조사를 피하고 있다. 21일 헌재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 직후에는 공수처 검사들이 강제구인을 준비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곧장 가지 않고 국군수도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서야 구치소로 돌아왔다. ‘오후 9시 이후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공수처 인권보호수사 규칙을 교묘히 이용한 행태다.
‘법 기술자’ 윤 대통령 비협조로 공수처 조사·수사가 난항을 겪는데 대검찰청은 빠른 시일 내 사건 이첩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기간(최장 20일) 중 열흘씩 나눠 조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이 진행된 나흘은 구속 기간 10일 포함되지 않아 체포된 15일을 기준으로 1차 구속 기한이 기존 24일에 4일을 더한 28일이라는 견해다. 검찰은 실무례상 체포적부심 자료 제출부터 반환까지 시간을 ‘체포 시한’이 아닌 ‘구속 기간’에서 빼는 건 맞지 않다는 태도다.
이 같은 검찰의 빠른 사건 이첩 요구를 의심하는 시각도 많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공동조사본부를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데 검찰에는 공식적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수사 내용을 검토한 후 기소만 할 수 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열흘 동안 조사한 내용은 기소 후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검찰이 공조수사본부 수사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는 의심도 받는다. 경찰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돌려보냈다. 석방된 김 차장은 내부 정보 유출자를 색출해 고발 방침을 밝히는 한편, 윤 대통령 비밀통화 휴대전화 서버 등을 확보하려는 공수처의 거듭하는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중요임무에 종사한 군 사령관들에게 고의적으로 형량이 낮은 법리를 적용해 기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호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변호사)는 “검찰은 판례상 김용현을 ‘수괴’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일반 형법 내란 2호 중요임무 종사자로 기소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군 사령관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죄목을 대거 누락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검찰이 비상계엄에 관여하려 했다는 의혹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법원에서 검찰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폐기를 종용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여야 지지율 역전 현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치적 동태를 살핀 검찰이 고유 권한인 ‘기소권’을 활용해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단순 석방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검찰은 고발된 사안이 아니면 아무 제한 없이 불기소처분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조사 내용도 남기지 않음으로써 친정인 검찰의 ‘불기소’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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