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우선 기소
증거 인멸 혹은 은닉 혐의 추가 가능성도
검찰 수사 의지는 이후 추가 기소 때 가늠

검찰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기소가 임박했다. 검찰은 이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우선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이후 ‘창원국가산단’, ‘공천 개입’ 등과 같은 핵심 의혹 수사도 이어갈 전망이다.

창원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3일 김 전 의원과 명 씨를 우선 기소해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씨가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러 가는 모습. /경남도민일보DB
명태균 씨가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러 가는 모습. /경남도민일보DB

구속 만료 시점은 김 전 의원이 3일, 명 씨는 5일이다. 명 씨 같은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싶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 기한이 5일까지 연장됐다. 구속적부심 심사에 걸린 시간은 구속 기한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명 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조사가 끝났다”라며 “검찰이 3일 기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명 씨가 휴대전화를 버린 정황이 나온 만큼 증거 인멸이나 은닉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명 씨 휴대전화에는 검찰이 찾는 주요 증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여권 유력 정치인들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황금폰’이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 명 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증거 은닉 교사를 추가해서 기소할 수 있다”라며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판단한다면 증거인멸 교사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명태균 사건’ 수사에 얼마나 의지를 두고 있느냐는 이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명 씨는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여론 조작 의혹, 대통령 부부까지 연결되는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창원 제2 국가산단 관련해 주변인들 땅 투기 의혹도 더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경남도청·창원시청, 30일 김 전 의원의 두 남동생 자택을 잇달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의 두 남동생 같은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자다. 김 전 의원 남동생 부인은 지난해 2월 3일 3억 4500만 원을 들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토지 477.9㎡를 구입했다. 김 전 의원의 또 다른 남동생은 매매가 절반을 근저당 설정,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이름을 올렸다.

창원지검은 2일에도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추가로 불렀는데, 이같은 의혹을 들여다보며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명 씨에게 공천을 부탁하고 각 1억 2000만 원을 건넨 경북 고령군수·대구시의회 예비 후보자 2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전망이다.

/김다솜 기자

 

 

관련기사

관련기사

키워드
#경남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