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5일 사이 기소 여부 결정 예상
명 씨 측, 기소 전 보석으로 불구속 희망
공천 개입 여부 등 수사 확대할지 주목
검찰이 명태균 씨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명 씨 구속 기간은 12월 5일까지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2월 3~5일 사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지난 27일 명 씨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구속 기한은 이틀 늘어났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이 적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기간은 구속 기한에 반영되지 않는다. 검찰이 한 차례 연장 신청을 하면서 명 씨 구속 기한은 12월 3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사로 약 35시간이 소요되면서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명 씨 측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검찰에서 명 씨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 씨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증금을 내는 대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해달라면서 보석도 신청한 상태다.
창원지검은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왔다. 명 씨는 공천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세비 7620만 원을, 경북 고령군수·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에게 각각 1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명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뿐만이 아니라 여론조사 거래와 대통령실 채용 청탁 등 또 다른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창원지검은 명 씨와 연루됐다고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조작을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지급했는지 여부도 살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서울시장 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진행하고, 그 대가를 명 씨 측에 지급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창원지검은 25일과 26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여론조사 문제점과 조작 방법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에는 공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강혜경 씨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명 씨와 연루된 정치인 명단을 공개했다. 강 씨는 "명 씨가 공천 장사한 정치인이 최소 10명"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윤한홍 국회의원, 홍남표 창원시장 등 경남지역 정치인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명 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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