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상태 이유 보석 신청도
법원 28일 오후께 결정 예정

대통령 선거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등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창원지방법원은 26일 오전 명 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놓으면 명 씨는 석방된다.

명태균 씨가 2024년 11월 14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들어가다 넘어지려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명태균 씨가 2024년 11월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들어가다 넘어지려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법원은 피의자에게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으면 48시간 안에 심문을 시작해야 한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27일 오후 4시 명 씨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가 끝나고 나서는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가 정해진다. 28일 오후에는 명 씨 석방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명 씨 측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명 씨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석방해달라고 요청했다. 남 변호사는 “피의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명 씨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명 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보석 신청도 했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납부하는 대신 석방해달라는 요구다. 남 변호사는 “명 씨는 다리 수술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고, 치료를 따로 받지 않으면 영구적인 장애를 얻을 수 있다”며 “(명 씨에게는) 제대로 된 치료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명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서 16차례에 걸쳐 7620만 원을 받고,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에게서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명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법은 15일 명 씨 구속을 결정했다. 명 씨는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 씨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명 씨 구속 기간은 12월 3일까지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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