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다” 판단
명 씨 구속 만료 기한 12월 5일로 연장
법원이 명태균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명 씨 구속 기한은 이틀 늘어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오택원·윤민·정현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9시 30분께 명 씨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법은 이날 오후 4시 심사를 시작해 5시간여 만에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명 씨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을 받는 기간은 구속 기한에 반영되지 않는다. 명 씨 구속 기한은 12월 3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명 씨는 구속적부심 심사로 약 35시간이 소요되면서 구속 기한이 이틀 더 늘어나게 됐다.
구속적부심 심사는 피의자 구속이 적정한지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은 48시간 이내에 심문을 시작해야 하고, 심사가 끝나고 나서 24시간 안에 판단을 내놔야 한다.
명 씨는 지난 26일 창원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명 씨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피의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명 씨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명 씨는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는 상황도 고려해 보석도 신청한 상태다. 명 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들어 보증금을 내는 대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다.
명 씨는 공천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세비 7620만 원을, 경북 고령군수·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에게 각각 1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 씨는 지난 15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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