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 구속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명 씨가 법원에서 구속적부심까지 받으면서 석방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았던 창원지방검찰청이 앞으로 얼마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창원지방법원은 27일 오후 4시부터 명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명 씨 구속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심사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을 끝내고 24시간 안에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
명 씨 구속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창원지검은 명 씨 구속 기한을 12월 3일로 연장했다. 이 기간에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이날 오후 창원지검은 명 씨에게 1억 원을 주고 아들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경북지역 재력가를 불러 조사했다. 창원지검은 명 씨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자금 흐름을 파악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는 입을 닫고 있다.
명 씨는 공천을 약속한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세비 7620만 원을 받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명 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남상권 변호사는 “명 씨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돈을 받았더라도 정치자금법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명 씨가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술에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창원지검은 27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2022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윤상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 소환 조사도 점쳐진다.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천 개입을 넘어 국정 개입으로 파문이 커질 수 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에게 공천을 약속받은 대가로 돈을 건넨 사람이 최소 10명에 이른다”는 주장을 내놨다. 창원지검은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들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아직 참고인 조사를 할 만큼 확인된 혐의점이 없기 때문이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볼 거라면 국민의힘 당사까지 압수수색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혐의를 특정하기 전에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리스트에 등장한 정치인들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작 의혹이 확인되거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적 부담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때문에 명 씨와 함께 거론되는 자체가 싫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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