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 결정
명 씨 측에 돈 건넨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은 불구속
검찰, 명 씨 의혹 관련 수사 대상 확대하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구속했다. 두 사람은 창원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15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씨에게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ㄱ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창원지법은 전날 14일 오후 명 씨와 김 전 의원, ㄱ·ㄴ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삼사를 열고 심문을 열었다. 법원은 15일 오전 1시께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명 씨와 김 전 의원 구속을 결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세비 7600여만 원을 공천 대가로 주고받은 혐의가 있다.
창원지법은 ㄱ·ㄴ 씨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으로 불구속했다. 창원지법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ㄱ·ㄴ 씨는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2억 4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공천에서 탈락하자 일부 금액은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공천 대가성으로 돈을 건넸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1일 창원지방법원에 명 씨와 김 전 의원, ㄱ·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창원지검은 “(명 씨는)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김 전 의원은) 당선을 위해 일반인 명태균을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할 수 있게 묵인하고 이른바 공천 장사를 하도록 도왔다”고 짚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의 근거로 제시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의원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살인자와 같은 버스에 탔다고 나까지 살인자라고 하는 구속영장”이라며 항변했다. 명 씨는 말을 아꼈으나, 그의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범죄의 중대성보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라며 불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관건은 검찰이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혐의 적용을 추가할 수 있을지다. 명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이 아니라 김 전의원 공천 과정 문제, 대통령 선거 불법 여론조사 지시와 창원 제2국가산단 조성 개입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검찰은 이 기간 명 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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