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추경 없는 감액 적절하지 않아" 지적

정부가 대규모 세수 부족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는 재정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0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해당연도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교부세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해야 한다는 지방교부세법(5조 2항) 규정을 제시했다.

정부는 28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후속 조치로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활용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정 유보 △통상적인 불용 등 세 가지를 재정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세입예산 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 부족하겠다고 예상했다.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는 4조 3000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4조 3000억 원 절반 수준인 약 2조 1000억 원을 교부해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태도다. 손 연구위원은 “지방교부세 배정 유보는 예산에 명시된 대로 지출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뜻으로 중앙정부가 져야 할 재정적 책임을 지자체에 이전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 조정이 대규모로 이뤄지려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추경을 편성해 국회 심의·의결이 적절하다”며 “2024회계연도 결산 이후 2026년까지 감소분을 반영해야 지방교부세법 취지를 온전히 살리고 지자체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교부세는 부족한 지자체 재원을 보전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한다. 일반재원으로 용도 제한이나 특정 조건도 붙이지 않는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 부족한 지방 재정 어려움을 가중하고 자율 재원 규모가 축소한다는 뜻이다.

손 연구위원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감세 정책으로 지자체 재정난이 발생했을 때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하는 등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보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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