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전국회의 2026년 국민투표 주문
자치 입법·재정권, 정치체계 개혁 등 제안
지방분권전국회의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설치와 ‘지방분권 개헌’ 작업 착수를 국회에 주문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해 지방분권 개헌 등 헌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에는 전국 지방분권·균형발전 시민단체를 비롯한 학계·언론·여성·청년·노인·장애인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통계청은 합계 출산율이 2023년 0.72명, 올해 0.68명에서 2035년에는 0.61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수치대로면 시군구 소멸고위험 지역은 2047년 68.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수도권 초집중은 가속화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투자 집중 △수도권 공장 총량제 무력화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등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이라고 주장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지방시대를 바탕으로 한 국가 경쟁력 강화’는 정치적 수사의 반복이라는 게 지방분권전국회의 생각이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수도권 초집중이 불러온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의 악순환을 막으려면 특별한 대책,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면서 헌법상 정치·행정체계 혁신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독일식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 등 실질적인 지역 주도 분권형 균형발전 실천 방안을 헌법에 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정치 체제의 민주성 확보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승자 독식, 과잉 대표성, 소수 배제, 다원적 국민의사 미반영 등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대립과 갈등의 정치 체제, 수직적·하향식·집권적 행정 체계를 수평적·상향식·분권적 행정 체계로 바꾸는 헌법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국민 대표성을 확립하고자 사표를 방지하는 정확한 비례성 규정과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헌법개정 발안권 등 국민 참정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장 결선투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정당 설립 자유화 등을 제안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대통령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선출 등으로 입법과 행정의 연계성·책임성 강화, 대통령-국회-내각의 권력 균형으로 타협과 연합의 정치체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헌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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