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행 헌법 소모적인 정쟁 방치만 할 뿐
수도권-비수도권 의원 수 6대 4로 역전
지역 대표형 상원, 분권·균형발전 보루
지방시대에 맞는 헌법이라야 국가 영속
-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선 배경은?
“소모적 정쟁, 지방소멸, 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려면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 헌법은 정쟁을 막는 내각불신임·의회해산제도 없고, 정쟁 중재·조정 장치인 상원제도 없어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고 있다.”
- 헌정회 개헌안 핵심은?
“기본적으로는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대통령 임기 4년 1차 중임으로 하고 국회에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둬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지역에 분산한다. 지역 대표형 상원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보루 역할을 한다. 대통령이 고위공무원 임용할 때 동의권을 부여해 독주를 견제한다. 자치단체장에게 자치규정 제정 범위를 현행 ‘법령의 범위 내’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로 상향 확대했다.
- 지역 대표형 상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제헌국회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의 비율이 19.5% 대 80.5%였는데, 22대 국회는 비례대표 의원이 수도권인 점을 고려해 분석하면 56%대 44%로 역전됐다. 지방분권·균형발전·저출생·고령화 등 국가 전체의 과제와 정책을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상원은 외교, 국방, 안보,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맡는다.“
- 헌정회 안대로 개헌이 되면 달라질 한국 모습은?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을 없애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또 지방화 시대에 맞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구현, 지역균형발전과 저출생·고령화 대응 국가책무 부여로 지방소멸 방지, 인구증가, 제왕적 대통령과 식물 대통령 출현 가능성 배제, 국정안정 도모 등 변화가 생겨날 것이다."
- 국회와 정부, 국민 설득이 가능한가?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 국회의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안을 만들었다. 정부·국회·지방자치 등 광의의 통치구조에 국한한 개헌안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 단축도 없다. 국민 염원인 소모적 정쟁을 없애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는데도 방점을 찍었다. 헌정회 제안에 정부와 국회, 국민이 호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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