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법제처 정비 과제 발굴해
62개 법령·대통령령 일괄 개정 완료해
1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 대상·요건·절차 등을 조례로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와 법제처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려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 정비 끝에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방시대위와 협업해 지방재정이 드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 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 과제를 발굴해 총 62개 법령 일괄 개정을 추진했다.
국무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대통령령에서 열거하는 스마트물류센터 지원 사업 종류를 자치단체가 지원할 때에는 조례로 추가해 정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던 청소년 부모 교육비 등 지원 대상자 요건을 자치단체가 지원할 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됐다.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종류도 기존 법률에 열거하던 것을 조례에 추가해 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도 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도심융합특구 개발 사업에 사용되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율을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이번 개선으로 감면 한도를 없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법제처 법령 정비로 자치입법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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