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재 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박 지사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확립 필요 강조
"대통령령 세부사항 조례 제정토록 위임해야"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남해안 규제 개선 건의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박 지사는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법률 세부사항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권의 제약이 많은 게 사실이다”며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된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토록 전면 위임해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8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6일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 등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8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6일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 등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도

박 지사는 최근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에서 정부가 자치단체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입법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도청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교육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등 자치단체와 관련된 모든 법률이 대부분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행령으로 전부 묶어 놓았다”며 “이 부분을 과감하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법률적으로 재정, 인사 등을 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해야 통합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날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남해안 규제 특례 마련, 도심융합특구를 광역도 단위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지사는 ‘4대 특구 지원 및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도는 창원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미래모빌리티지구, 통영 문화특구와 연계한 관광지구를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 신청했다”며 “연내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해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져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 효과가 나와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경남 신성장 육성 산업인 남해안 관광은 수산자원보호구역처럼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며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해야 할 곳은 보존하는 유연한 규제 특례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심융합특구는 다른 특구와는 달리 5개 광역시로 한정해 추진한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도 단위까지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춘천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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