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개정안' 5일 재발의
21대 때 발의됐다 '임기 만료' 폐기
낙동강 지자체 연계 국회·정부 설득
환경단체 "보 개방하면 될 일" 반대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 근거가 될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5일 대표 발의한 개정법안에는 매년 여름철 낙동강 등에서 발생하는 녹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문적인 녹조 관리 업무를 담당할 국가녹조대응센터를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녹조대응종합센터’ 명칭을 담는 등 기관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 조항을 새로 담았다. 또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 등 내용도 규정하는 조항도 넣었다. 녹조 원인 규명과 저감 대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수집·분석, 조류대발생 등 재난 상황·현장 수습 지원, 녹조 제거 기법 등 연구·개발 사업 추진, 민관 공동협의체 운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월 25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본포1양수장에 녹조 예방을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지난 6월 25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본포1양수장에 녹조 예방을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이에 더해 재정 지원 관련 국가 역할을 명시해 중앙정부 주도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은 국가 차원 녹조 대응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경남도가 환경부에 제안해 추진됐다.

환경부도 센터 설립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근거 법령이 없어 추진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 때 경남도 요청을 받아 조해진 당시 국회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야권 일부 의원들은 낙동강 보 개방 없는 센터 설립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안건 상정이 불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박 의원은 “국가녹조대응센터가 낙동강 등 녹조 발생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녹조 피해를 보는 낙동강 수계 800만 주민들에게 안전한 용수를 공급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 근거가 될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박상웅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박상웅 누리소통망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 근거가 될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박상웅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박상웅 누리소통망

도는 국회는 물론 낙동강 유역 지방자치단체들과 공조 체계를 갖춰 대정부 소통에 나서는 등 개정법안이 하루빨리 통과하도록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앞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실무협의회에서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부산·울산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통과 협조를 요청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진보당·비례) 의원에게도 도움을 청했다.

도는 법 제정 후 녹조 발생이 잦은 창녕군 남지읍 일원에 전액 국비 사업으로 2027년까지 조류 분석·배양시설, 연구동 등을 갖춘 국가녹조대응종합센터가 설치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 관련해 도내 환경단체와 전문가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환경단체는 보를 개방하기만 하면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낙동강 보 개방과 연계한 센터 연구·관리 기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이미 낙동강 수질오염 종량제를 도입하는데 센터까지 추가로 설립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김두천 기자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