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낙동강 녹조 관리 대책 발표
녹조 제거 선박 운영, 오염물질 차단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근거 법령 마련
경부울 경제동맹 차원 협업 정치권에 요구
환경단체 "낙동강 보수문 개방이 먼저야"
20일 도청서 민관협치 요구 회견 예고
경남도는 지난해 이루지 못한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회를 설득하고자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현안으로 뜻을 모았으나 환경단체는 낙동강 보 수문을 여는 게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도 환경산림국은 19일 여름철 낙동강 녹조 관리 대응책을 발표했다. 우선 낙동강 권역에 녹조 제거 선박 5척을 운영하고 녹조 원인 물질을 배출하는 하천변 야적 퇴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기식 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는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자 낙동강 오염원을 관리하고, 발생 때는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녹조 제거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녹조는 국가 차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조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자 지역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남도, 부산시, 울산시 3개 시도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2023~2027) 중 ‘부울경 시도민의 보편적 건강권 및 안전권 보장’에서 국가녹조대응센터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17일 발표한 ‘미래 도약과 상생발전을 위한 경남도-부산시 공동합의문’에 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수질 개선도 들어 있다.
3개 시도 수질분야 담당과장은 이날 경남도민의 집에서 열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에서 국가녹조대응센터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과 협의해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부산·울산 국회의원이 뒷받침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진보당·비례) 의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정부에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을 공식화하고 창녕군에 연구시설 등을 세워 부처별 녹조 대응 업무를 한곳에 모으기로 방향을 잡았다. 조해진 당시 국회의원 등 낙동강유역 의원 17명이 21대 국회에서 국가 녹조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재기 도 수질관리과장은 경제동맹 실무협의회에서 “경남·부산·울산 주민 상수원인 낙동강 녹조 문제를 3개 시도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도는 전담기관 설립에 필요한 근거법을 이른 시간 내에 마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센터가 여러 기관에 분산된 중앙부처 녹조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조사 연구, 기술개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도 할 수 있다”며 “논란이 계속되는 수돗물과 공기 중 조류 독소 검출 문제에도 전담기관 내 협의체가 나설 수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견해는 다르다. 낙동강네트워크는 20일 경남도청에서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백지화 및 수문개방 추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전 정부처럼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를 개방해 지역 생태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국가녹조대응센터는 발생 이후를 관리하는 곳에 불과하다”며 “녹조 대응에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는 환경단체와 공기 중 독소 검출 조사를 함께 벌여야 한다”며 “국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녹조 전담기관 설립에도 민관 협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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