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규제개혁추진단에 청원서도 제출 계획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특례시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2~2003년 수도권 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 없이 해제됐음에도 창원시에는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 창원시는 기존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돼 하나의 도시가 됐지만 각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 존치돼 도심 확장과 개발이 가로막혀 있다.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상 도시 인구·산업·교통, 토지 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에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최형두 국회의원. /최형두 의원 페이스북
최형두 국회의원. /최형두 의원 페이스북

한데 절차 미비와 장관이 독점한 재량권 등이 각기 다른 지역 여건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창원이 그 사례에 해당한다는 게 최 의원 생각이다. 그는 수도권 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음에도 창원만 규제가 지속하는 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풀려도 산지법·농지법 등 이중삼 중 제한에 가로막혀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에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전체 면적 33%를 차지하는 데다 그중 88%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1~2등급지"라면서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을 포위하는 장벽으로 역할을 해 효과적인 터 활용이 어려워 도시 공간이 단절된다"고 밝혔다. "이 탓에 공장 용지나 택지 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자치단체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정부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에도 나선다. 24일 오후 2시 창원시개발제한구역해제연합회 임원진과 함께 서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추진단을 찾아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공동 청원서'를 제출하고, 김종석 민간위원장과 지역민 고충과 법안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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