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시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지침
국토교통부 "개정 완료 17일부터 시행" 밝혀
환경 1·2급지, 지역전략산업 추진지 총량 해제
창원 첨단국가산단, 김해 동북아물류플랫폼 등
GB 규제 영향 전략산업 신청·심의 9월 내 완료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완화 내용을 담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17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벨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었다. 지침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비수도권 환경영향평가 1·2등급지 그린벨트 해제가 전면 허용된다. 대신 1·2등급지 해제 면적만큼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 또 비수도권에 한해 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할 때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린벨트 해제 혹은 규제 완화는 경남권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의제다. 창원시는 동읍·북면 일대 3.39㎢를 지난해 제2국가산업단지(방위·원전 산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또 진해신항 배후 물류단지 추가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다. 김해시는 화목동 일대(14㎢)에 부산시와 함께 ‘동북아물류플랫폼’ 유치에 도전하고 있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위치. /창원시의회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위치. /창원시의회

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 신청서와 그린벨트 대체지 검토서를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면 국토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가 현장답사를 한다. 위원회는 이후 지역전략사업 추진 필요성, 개발 규모와 수요 적정성, 그린벨트 내 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검토한다. 위원회가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개정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추진 사업들 모두 해제 총량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여지가 크다.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거쳐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요건 충족 시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한다. 국토부 사전협의는 최소화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중복 심의는 지양한다.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99%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중 20%가 환경평가 1·2급지라 개발 불가지역이다. 김해시 동북아물류플랫폼 후보지도 99%가 1·2급지다. 이런 제약 또한 시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에 따라 ‘대체 개발제한구역’만 확보하면 풀리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개발사업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 전경과 로고 그래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 전경과 로고 그래픽. /연합뉴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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