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신청
창원 방위 원전 국가산단, 김해 동북아물류플랫폼
양산 물금읍 증산지구 등 도내 12개 사업지

정부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완화, 총량 배제
박완수 지사 "정부 규제혁신, 절호의 기회다"

경남도는 도내 개발제한구역 약 43㎢(약 1300만 평) 규모를 해제하는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3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1300만 평이면 창원권 그린벨트 중 차지하는 비율이 제법 된다”며 “부산시가 100만 평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경남도 신청 면적이 큰 만큼 많은 부분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처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지역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절호의 기회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일 도청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방안은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경남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일 도청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방안은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경남도

도는 창원시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김해시 동북아물류플랫폼 후보지, 양산시 물금읍 증산지구를 포함한 도내 총 12개 사업(산업단지 3개, 물류단지 3개, 도시개발 6개)을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신청했다. 43㎢ 규모는 경남 전체 개발제한구역 461㎢의 9%에 해당한다. 도내 그린벨트 면적은 창원시 248㎢, 김해시 109㎢, 양산시 97㎢, 함안군 6.5㎢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비수도권이 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환경영향평가 1·2급지도 해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토부는 지난 4월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했다.

도가 신청한 구역은 지역에서 수요가 높았던 곳이다.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후보지는 99%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그중 20%가 환경평가 1·2급지라 개발할 수 없다. 동북아물류플랫폼 후보지도 99%가 1·2급지다.

양산시는 물금읍 증산리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용도를 공업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해 1만 5000여 명이 거주하는 증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원칙적으로 개발 자체가 되지 않는 환경평가 1·2급지를 신규 대체지 지정 조건으로 해제하고, 사업 수행 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신청한 사업은 원전·방위·첨단물류 등 지역기반산업으로 저성장 시대를 대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할 사업이다”고 말했다.

도는 앞서 지난 4월 개발제한구역 4개 시군 부서장 회의를 열고 전략사업도 발굴했다. 국토부는 9월 국토연구원 사전평가,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도 추진한다.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지역이다. 2017년 한 차례 해제 후 남은 곳이다. 도 관계자는 “군사기지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해당된다”며 “해군기지사령관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에 해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주민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장 큰 이유다”고 말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한다. 장목면 지역이 해제되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위험물처리시설, 해양레저시설 운영 목적의 건물 등을 신·증축 할 때 해군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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