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창원시·토지주택공사(LH)·경남개발공사 기본협약
공동사업 지분율 LH 70%, 창원시 15%, 경남개발공사 15%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 절차에 행정력
국가산단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국가전략사업 선정 기대
정부, 12월 전국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지역 발표 예정
경남도·창원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경남개발공사는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일원) 후보지를 신규 국가산단으로 최종 승인받고자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별개로 국가산단 예정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부분은 국가전략사업 선정을 돌파구로 삼고 있다.
4개 기관은 16일 기관 간 협력을 다짐하는 관계기관 기본협약을 했다. 사업시행자는 창원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경남개발공사다.
4개 기관은 협약에서 △경남도·창원시는 민원 해소, 기업 유치,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 행정·재정적 지원 △LH·창원시·경남개발공사는 기본구상·예비타당성 조사·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 이행, 보상, 공사, 용지공급 등 조기 추진 △사업추진 제반사항 협의체 구성 △공동사업 지분율(LH 70%, 창원시 15%, 경남개발공사 15%) 결정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전국 15곳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은 경남 주력 산업인 방위·원자력 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곳으로, 주관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산업단지계획 수립·승인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후보지마다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단계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올 초 투자가 시급한 산업은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을 낸 적 있다.
그런데 국가산단이 들어설 터(339만㎡)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이 중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포함돼 있다.
도는 5월 정부에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비롯해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김해 동북아물류플랫폼 후보지, 양산시 물금읍 증산지구를 포함한 도내 총 12개 사업(산업단지 3개, 물류단지 3개, 도시개발 6개)을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신청했다. 43㎢(약 1300만 평) 구모로 경남 전체 개발제한구역 461㎢의 9%에 해당한다.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고 환경평가 1·2등급지는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은 8월 경남을 찾아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를 했다. 국토연구원 사전평가가 끝나면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
또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후보지는 낙동강 인근이라 ‘물환경 보전법’에 따라 공장입지도 까다롭다. 후보지 근처 동전일반산업단지는 낙동강에 인접해 ‘수용성 절삭유’ 사용 업체 입지가 제한돼 있다. 도 관계자는 “후보지와 낙동강이 10㎞ 정도로 물환경 보전법 영향을 받는데 산단 조성 이후 입주 기업이 규제를 받는 것”이라며 “폐수 배출 시설 규제를 풀고자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중견기업 13곳과 입주 의향을 담은 협약을 하는 등 앵커(선도)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기존 창원 국가산단이 과거 50년 창원 경제를 책임져온 먹거리였다면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은 앞으로 50년 동안 창원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 미래 먹거리 방위·원자력 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이 필요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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