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호로 '신속 추진법' 2종 발의
산업입지법·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안
국토부, LH 관계자 신속 추진 협력 당부도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 일대 ‘방위·원자력 융합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높일 입법·정책 활동에 힘을 쏟는다.
김 의원은 13일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 신속 추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산업입지법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 방안으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단을 비롯해 반도체, 미래자동차, 우주 관련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정했다.
창원 동읍·북면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산업입지법 개정안’에 △국가첨단산단은 다른 국가산단보다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한 지정을 도울 각종 절차와 조치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 외 특례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게 골자다.
창원시는 창원시·마산시·진해시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 각 도시 외곽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자리해 도시 공간을 단절하고, 발전을 저해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2002~2003년 수도권 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 없이 해제됐음에도 창원시만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규제에 묶여 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첨단산단 조성 예정지에도 개발제한구역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창원 방위·원자력 첨단산단 담당자들을 만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협의도 했다. 김 의원은 2026년 말까지 국가산단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 해소에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국가 지역전략 사업 선정과 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협약 등도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주문했다.
그는 특히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창원지역에 수질 관련 입지 규제가 많아 입주기업 확대와 수요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 부처와 창원시가 긴밀한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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