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개정안 국민동의 청원
“차기 총선 4년 남은 지금 적기”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거대 양당 간 기싸움에 민생 법안 논의 등 의정이 마비 상태다.

극단적 여야 정쟁을 불러일으킨 원인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비례위성정당 창당’이다. 완전 연동형에 비하면 미흡하지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고자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했다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넘는 적정 의석을 보유한 제3당이 생길 수도 있다. 3당이 생기면 극단적인 거대 양당 대립을 완충해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정치적 소수자를 대표하는 정당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해 사회적 다양성 확보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 선거제도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 보장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 설립을 막을 정당법 개정을 22대 국회에 초부터 강제하려는 시민사회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실련 '위성정당 설립 금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실련 '위성정당 설립 금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22대 국회 첫 입법청원안으로 ‘위성정당 설립 허가 금지’를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 을) 의원에게 제출했다. 청원안에는 위성정당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당 설립과 등록신청을 불허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청원안을 검토해 이르면 내주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선거 기간 급조한 정당인 위성정당은 기존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동일한 정책·조직·인력·재원을 공유함으로써 사실상 기존 정당과 같은 정당의 연장선에 있는 조직”이라며 “이 같은 위성정당은 선거제도 공정성을 해치고, 정당이 지닌 본래 목적과 기능을 약화시킴에 따라 설립과 운영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대 총선 과정에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당 대표는 국민의힘 여성국장 출신 당직자가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가 결성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성격이 강했다. 양당 모두 ‘의원 꿔주기’, ‘졸속 공약’, ‘공천 졸속 심사’ 등 비판을 받았다.

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위성정당 정당 등록을 승인하고, 헌법재판소는 관련 소송을 각하함으로써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거대 양당 전략에 의해 선거가 왜곡되는 현상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헌성 시비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정당 설립 자유와 정당 운영 자유가 있지만 이러한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며 “다른 헌법적 가치가 필요하다면 조화롭게 운영할 제한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선거 전략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은 정당 설립 또는 운영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두천 기자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