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편 방향 간담회
영남 국민의힘, 호남 더불어민주당 독점 체제
의회 무능·부패, 주민 살의 질 하락 부르게 돼
전문가, 혼합형 비례대표·3~5인 선거구 확대
순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일대 개혁을
60 대 4. 경남도의회 전체 의석 64석 중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 수다. 중대선거구제인 기초지방의회도 창원·김해·거제 등 일부 시를 제외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 일당 지배가 굳어졌다. 보수세가 강한 경남에서 일당 독점 현상은 계속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의회 선거는 최악의 불비례성(표의 등가성)도 보인다. 지역구를 소선거구제로 뽑고, 10%대 비례대표 의석을 덧붙이는 병립형인 광역의원 선거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불일치하고,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별 의석수를 좌우한다. 사실상 소선거구제다.
광역의회 선거는 특정 정당이 50~60%대 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싹쓸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10%대에 불과한 비례대표로는 지역구에서 깨진 표의 등가성을 보완할 수 없다. 특정 정당 일당 지배 지역은 그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다. 이에 다른 정당·무소속 후보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무투표 당선자’가 많은 이유다.
중대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도 ‘2인 선거구’에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양상이 짙다. 보수세가 강한 경남에서 기초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선하기 어렵다.
이는 지방의회 역량과 주민 삶의 질 저하를 부른다. 하승수 변호사는 “한 정당이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하다. 10%도 안 되는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 역할을 하기 어렵고, 90% 이상 차지한 여당은 의장단 등 이권을 둘러싼 다툼에만 골몰해 정책 토론은 상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정당 지배가 강력하면 정당 공천이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보다 공천권자 눈치를 봐 의정활동 질을 떨어뜨리고, 지방의회 불신을 강화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자치입법, 예산 심의, 정책의 질 저하로 주민 삶의 질 악화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면 △광역의원 선거 표의 등가성 실현과 일당 지배 타파 △기초의회 선거 표의 등가성 향상과 다양한 정치 세력 진출 △정책 경쟁이 가능한 지방의회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일 방안은 무얼까.
하 변호사는 광역의회 선거에 연동형 방식인 ‘혼합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해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방식”이라며 “이렇게 배분하면 영남에 더불어민주당, 호남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석이 30%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순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도 제안했다. 일정 기준으로 권역을 나누고, 정당은 권역별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명단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하 변호사는 “의석 배분은 권역별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하면 되고, 정당 내부에서 누가 의원으로 당선되는지는 유권자 선택을 많이 받은 후보 순으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완전 개방형이 어려우면 1번은 고정 순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방형으로 하거나, 정당이 순번을 정하되 유권자가 바꿀 수 있는 부분 개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기초의회 선거를 두고는 △광역의회 선거처럼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개혁하는 방안 △중대선거구제를 유지하되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3~5인 선거구로 바꾸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기초의회 선거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비례 의석이 1~2석으로 워낙 적은 곳이 있어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순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은 권역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5인 선거구 확대는 2022년 지방선거 때 30개 선거구에서 시범 도입됐다.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그 결과를 두고 “시범 도입 지역인 인천과 광주에서 소수 정당 후보가 각각 1명, 3명 당선했고, 대구 수성구 마·바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1명씩 당선하는 등 호남과 영남에서 일당 지배 구조 완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시범 도입 지역이 소수정당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정당 구도와 무관하게 선정돼 이것만으로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미칠 영향을 추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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