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업이익만 1조 3501억 원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는 지지부진
위로금 지급해 소송 취하 회유 여전
"불법파견 피하려 재하도급해" 지적도
한국지엠이 지난해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경영 상황이 개선된 만큼 10년 넘게 계속된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도 진척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회사는 여전히 해고 노동자를 회유하는 등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3월 출시된 트랙스 수출 확대를 앞세워 2023년 매출액 13조 7339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9조 102억 원)보다 52.4%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 3501억 원으로 2022년(2766억 원)보다 388.1% 증가했다. 이 기간 한국지엠의 현금성 자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22년 818억 원이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8608억 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만년 적자를 벗어났음에도 회사가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지엠은 2022년부터 해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발탁 채용을 진행해 왔다. 회사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불법파견 관련 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했다. 지금까지 800여 명이 발탁 채용됐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가 처음 불거진 때는 2005년이다. 당시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지휘 아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사내 하도급 노동자였지만 실질적으로 원청 지휘를 받는 파견 노동자였다.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파견 금지 직종인데다 2년 이상 파견 형태로 일한 노동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했다. 2016년에야 1차 소송단 전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했고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문제는 계속된 추가 소송에서 한국지엠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거듭하는 등 시간을 끌고 있다는 점이다. 1차 소송 이외에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배성도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사에서 주는 위로금은 1000만~1200만 원 수준인데 불법파견이 확정됐을 때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돈은 수억 원 단위”라며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비용을 아끼려고 꼼수를 쓴 셈”이라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작업 현장 내 불법파견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1차 하청업체에 고용된 직원이 대다수였다면 요즘에는 불법파견에 걸리지 않으려고 2·3차 하청업체를 만들어 직원을 고용하는 추세”라며 “재하도급 노동자들은 아무래도 처우나 작업 환경 면에서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재하도급 역시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
김두현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회사가 2·3차 하청업체를 둔다고 해도 결국에는 한 공정 아래 원청 지시를 받고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2· 3차 하청업체를 뒀을 때는 불법파견 입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회사가 이를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2년 전부터 발탁 채용을 해오고 있다”면서도 “소송은 판결이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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