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수로 사업 집행 불가능
올해 세수 결손 3700억 원 예상
내년 예산안도 긴축 재정 불가피

누락 세원 발굴, 체납 징수 다각화
공유재산 매각 등 세입 확보 비상

경남도가 3600억 원 규모 사업비를 줄이는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국세와 지방세가 급격하게 감소한 탓에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세출 예산을 감액 정리했다고 밝혔다.

최근 창원시도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550억~600억 원 규모 감액 추경을 준비하는 등 자치단체마다 사업 규모를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앞으로 더 지방재정 상황은 악화할 것으로 보여 내년도 자치단체 살림살이 위축은 불가피하다. 자치단체마다 세입 확보 방안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2일 경남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9월 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도정질문에서 추경 감축 방향을 말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올해 세수 결손 3731억 원 = 도는 ‘2023년도 경남도 3차 추경예산안’에서 3656억 2200만 원을 줄인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감소했다. 도는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을 최소화하고 발주가 안 되는 등 연말까지 집행할 수 없는 사업과 예비비 등을 삭감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9월 재정 대책을 묻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세입 사정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중 급하지 않은 것은 결산 추경에서라도 세출 구조조정을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자체 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을 점검해 다시 한번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해 긴축 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8일 시작하는 정례회에서 3차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감액 추경은 세입 여건 악화에 따른 조치다. 경남도 올해 세수 결손은 교부세와 지방세 등을 합해 373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교부세 감소 여파가 크다. 도는 올해 국세 수입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1138억 원 감소한다고 예상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 중 97%를 재원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자치단체로 보내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59조 1000억 원 규모 세수 결손을 발표하며 자치단체 교부세 감액 방침을 밝혔다. 도와 시군은 교부세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계획한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 도가 8월 기준 국비 50% 미만 교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36개 사업비 5397억 원 중 4297억 원이 미교부된 상태라고 밝혔다.

지방세도 덜 걷히고 있다. 부동산 시세 하락과 거래 감소 등 재산세와 취득세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도는 올해 지방세 수입 규모를 3조 9855억 원으로 예산에 반영했지만 7월 말 기준 징수실적은 51%(2조 352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0억 원이나 줄었다. 도는 연말까지 3조 7262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2593억 원이 부족하다.

경남도가 13일 도청에서 '2023년 세외수입.지방세 체납액징수 우수 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있다. /경남도
경남도가 지난 9월 '2023년 세외수입.지방세 체납액징수 우수 사례 발표대회'를 여는 등 세입 확보에 애쓰고 있다. /경남도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 진단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과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주장하며 지방세수와 직접 연관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개편했고 이는 자치단체 부동산교부세와 재산세 감소로 이어졌다”며 “국세의 급격한 감소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과 맞물려 자치단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원 발굴 비상 = 도는 누락한 세원 발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도내 골프장 34곳 지방세 전수조사로 20억 원을 업체에 부과했다.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누리며 호황을 누린 골프장을 집중해 점검했다. 또 비과세 감면 농지 적정 여부 조사를 벌여 82억 원을 부과했다. 시군을 대상으로 회생법인 등록면허세 신고나 납부 누락 여부를 점검해 618억 원도 부과했다.

체납세 징수 속도도 내고 있다. 도는 신규 회원권·분양권 보유 체납자 체납처분(압류·공매) 등으로 175억 원을 징수했다. 도는 올해 이월체납액 467억 원 중 올해 징수 목표액을 163억 원으로 잡았다. 9월 기준 목표치를 달성했다. 도는 시군과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

도는 공유재산 관리도 촘촘하게 해서 활용계획이 없는 부동산 매각을 추진한다. ‘2024년도 정기분 경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1121-1번지(옛 내서기동대)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포함했다. 도는 지난해 청년행복기숙사 용지로 활용하고자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했지만 건물 노후, 입지 여건 등으로 계획을 철회했다. 도는 내년 1월 매각시기를 잡고 일반입찰을 할 계획이다. 기준 가격은 21억 7048만 3000원(토지 2588.1㎡ 17억 8527만 1000원, 건축물 등 986.59㎡ 3억 8521만 2000원)이다.

양산시가 골프장에 이어 이행강제금 체납 종교법인을 지난 19일 수색해 불법시설물을 봉인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섰다. /양산시<br>
양산시가 지난 9월 골프장에 이어 이행강제금 체납 종교법인을 수색해 불법시설물을 봉인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섰다. /양산시

도 관계자는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서기동대 건 외에도 도로·하천 공사 이후 남은 자투리땅을 매각할 계획”이라며 “10억 원 이하는 의회 승인 없이 입찰할 수 있어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활용 재산 처분은 세입 증대와 도민 토지 활용 차원에서 긍정적이다”며 “공유재산 처분도 세원 발굴에 초점을 맞춰 관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불가피해진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면 중앙정부 분담과 자치단체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2025년 예산까지 단계적 정산을 통해 자치단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며 “재정 분권을 위한 제도적 개선, 보통교부세 최저 조정률 도입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단체는 체납관리 강화, 추가적 수입 확보 방안 강구, 국비 사업의 선택적 확보에 애써야 한다”며 “세출 측면에서는 재정사업 지출구조조정, 지방 보조사업 정비, 대규모 투자사업 시기 조정,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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