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교육복지사 집회 열어
사태 파악과 사과·개선 요구
경남지역 교육지원청(기관) 교육복지사들이 박종훈 교육감에게 임금 차별을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30일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3월 이후 채용돼 임금 차별 당사자인 기관 교육복지사도 집회에 동참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관 교육복지사 간 임금 차별을 바로잡으라는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도교육청이 2004~2011년 채용한 기존 교육복지사에게는 유형 외 임금(월 259만 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3월 이후 채용한 신규 교육복지사에게는 유형1(월 206만 원) 임금을 적용한 것은 ‘평등권 침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업무로 전보가 가능한 점을 근거로 꼽았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달 초 인권위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불수용 사유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1년 단체협약으로 기관 교육복지사는 유형1로 채용하기로 했기에 신규 교육복지사에게 임금 지급을 불리하게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기타 사유로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인권위에 차별시정을 요청한 신규(무기계약직) 교육복지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교육복지사가 차별 시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기존 교육복지사를 비교대상자로 꼽으며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무기계약직 교육복지사와 같은 유형1 임금을 받으므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진주시지역위원회는 “박 교육감은 임금 차별을 바로잡으리라는 기대를 저버렸다. 실무자를 앞세워 방관하고 인권위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큰 충격”이라며 “사정이 있다면 설명을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선하겠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 중인 유종근 전 진주보건대 교수도 연대 발언을 했다. 유 전 교수는 “임금 차별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는 당연하고 어쩌면 소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도교육청 실무자는 신규 교육복지사와 면담을 하면서 조퇴를 종용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 교육감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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