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역위원회 논평
“인권·평등 가치 역행 ”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남교육청을 비판했다.
정의당 진주지역위는 8일 내놓은 논평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노동존중 교육행정’, ‘교육노동자 노동권 보호와 사회적 책무 이행’ 등을 협약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 결정 불수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평소 박 교육감이 강조했던 인권·평등 가치와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내로남불’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일 인권위에 권고 불수용 뜻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을 바로잡으라고 권고했었다.
도교육청은 2004~2011년 채용한 ‘유형 외’ 임금 체계를 적용한 기존 교육복지사에게는 월 259만 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3월 이후 채용한 신규 교육복지사에게는 ‘유형1’ 임금으로 월 206만 원을 적용해 인권위에서 ‘평등권 침해 차별’ 지적을 받았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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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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