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사업 강화 등으로
월 53만 원 차이에는 “고민”

경남교육청은 교육지원청(기관)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을 해소하지 않은 채 추가 신규 채용을 추진한다.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21일 올해 교육복지사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관·학교 교육복지사 10명 정도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기관-학교 교육복지사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신규 채용 이유는 교육복지사 전체 정원이 25명 늘어난 데다 퇴직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올해 교육복지안전망사업을 강화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기관 교육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초·중학교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에게 교육적·경제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학습자료·학용품·보건위생용품·생필품·병원치료 등 맞춤형 즉시·심층 지원, 가정방문·사례관리, 또래·가족·사제 관계 증진 프로그램, 민간복지기관 협력사업 운영 등을 강화한다.

문제는 임금 차별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관 교육복지사 간 임금 차별이 존재한다며 이를 바로잡으라는 권고를 받았다.

2004~2011년 채용된 기관 교육복지사는 ‘유형 외’ 임금으로 월 259만 원, 지난해 3월 이후 채용된 기관 교육복지사는 ‘유형1’ 임금으로 월 206만 원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지난 7일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새로 뽑는 기관 교육복지사도 유형1 임금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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