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선 해결책 못 내놔
인권위 이행계획 제출 미뤄
박종훈 교육감 결단 주목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 시정 권고를 받은 경남교육청이 90일 이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마련하지 못했다.

도교육청 교육복지과는 조만간 박종훈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결론을 낼 예정인데, 박 교육감이 어떤 결론이 낼지 주목된다.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3일 "인권위 관계자와 협의해 오는 8~9일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무자 선에서 결론을 못 냈기 때문이다. 2가지 정도 안을 마련했으나 공개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4일까지 인권위에 이행계획서를 내야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인권위에서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을 바로잡으라는 권고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2004~2011년 채용해 '유형 외' 임금 체계를 적용한 '기존 교육복지사'에게는 특수업무수당과 교통보조비 등을 더해 월 259만 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3월 이후 채용된 '신규 교육복지사'에게는 '유형1' 임금으로 월 206만 원을 적용했다. 

인권위는 기존-신규 교육복지사 간 전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같은 업무라고 판단하며, 월 53만 원가량 차이를 두고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시정하라고 했다. 

도교육청 교육복지과는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육복지사를 유형1 임금체계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 있다. 신규 교육복지사와 기본급을 같게 하고, 차액을 수당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교육복지사는 반대했다. 

또한, 신규 교육복지사에게 똑같이 수당을 주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임금 차별을 없앴다고 할 수 없다. 한 변호사는 "기본급과 수당 체계를 바꾼다고 해도 임금 총액이 같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차별이 시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내부에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공동으로 맺은 단체협약에 근거해 신규 교육복지사에게 유형 외 임금을 적용시킬 순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5월 교육복지조정자(1명) 채용 공고를 내면서 '별도 기준'에 따른 기본급(월 253만 원)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 이는 학비연대와 단협 체결 이후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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