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불수용 결정
같은 일해도 월 53만 원 차이
경남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교육복지사’ 간 임금 차별을 없애지 않기로 했다.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도교육청 교육복지과는 8일 인권위에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이후 유형1로 채용해, 불리한 임금 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사유로 권고 불수용 결정을 했다”고 했다.
또 “지난달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한 사례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중노위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기간제’ 교육복지사와 기존 교육복지사와 비교하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만, 무기계약직 교육복지사와 비교했을 때 임금이 다르지 않으므로 기간제법으로 볼 때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판정을 했다. 기간제·무기계약 교육복지사가 ‘신규’ 교육복지사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을 바로잡으라고 권고했었다.
도교육청은 2004~2011년 채용해 ‘유형 외’ 임금 체계를 적용한 기존 교육복지사에게는 특수업무수당과 교통보조비 등을 더해 월 259만 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3월 이후 채용된 신규 교육복지사에게는 ‘유형1’ 임금으로 월 206만 원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이를 ‘평등권 침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신규 교육복지사의 사기 저하와 반발 등이 예상된다. 신규 교육복지사라고 해서 업무량이 적지 않은데,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임금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기준 기존 교육복지사는 1인당 학생을 적게는 123명에서 많게는 2388명을 담당했고, 신규 교육복지사는 136~3346명을 맡았었다.
기관 교육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초·중학교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 학생에게 교육적·경제적·심리적 지원을 담당한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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