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간부-공무직 만남에
허위 출장, 조퇴 등 종용 주장
도교육청 관계자 "기억 안나"

한 교육공무직원이 경남교육청 간부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간부는 근무 시간에 공무직원을 만나면서 공식적으로 출장을 냈는데, 공무직원에게는 다른 목적으로 허위 출장 처리를 하거나 조퇴를 하라고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한 교육지원청(기관) 교육복지사 ㄱ 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진주 한 카페에서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과 사무관·주무관 등 3명을 만났다. ㄱ 씨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임금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한 사안의 당사자이다.

도교육청은 2004~2011년 채용한 ‘유형 외’ 임금 체계를 적용한 기존 교육복지사에게는 월 259만 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3월 이후 채용한 신규 교육복지사에게는 ‘유형1’ 임금으로 월 206만 원을 적용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권 침해 차별’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난 7일 임금 차별을 바로잡으라고 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ㄱ 씨는 도교육청 담당자와 만남이 간절했고, 면담이 잡히자 처우 개선에 혹시나 하는 기대도 품었다.

문제는 도교육청 관계자가 자신들은 공식적인 업무로 출장 처리를 하면서 ㄱ 씨에게는 출장 처리를 위한 공문은 보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발생했다. ㄱ 씨는 군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일하는데 근무 시간에 진주로 이동할 명분이 없었다.

ㄱ 씨는 “도교육청에서 오시는 분들은 모두 출장을 내고 온다고 하기에 저도 근무 시간이어서 출장을 위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공문은 보내줄 수 없다며, 저에게 다른 목적으로 출장계를 내고 진주에 오라고 했다. 거짓 출장은 문제가 될 것 같아 재차 공문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어 제가 조퇴를 내고 만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ㄱ 씨는 “조퇴를 내면 다 쓰지 않았을 때 나중에 금액으로 돌려받는 연가가 삭감된다”며 “다만, 당일 몸살을 앓아 병가를 내고 도교육청 관계자를 만났다”고 덧붙였다.

ㄱ 씨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민신문고에 갑질로 신고했다. 갑질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ㄱ 씨와 만남을 주도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간과 절차상 공문 발송은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목적의 출장, 조퇴 요구 등) 정확하게 어떻게 말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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