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10여 명에게 16만 원 상당 음식물 제공
도내 재·보궐 선거는 6곳에서 치러져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민일보DB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민일보DB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지인 ㄱ 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ㄱ 씨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돕고자 지난 20일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총 16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허용하되 매수 기부행위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주요 선거범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재·보궐 선거는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지며, 28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남지역에서는 △밀양시장 △광역의원(창원시 진해구·밀양시) △기초의원(김해시·밀양시·함안군)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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