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10년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
범행의 고의성 등은 인정했으나 재판부 선처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 큰데 형량은 낮아

“어이가 없네요. 이게 제대로 된 판결이 맞나요. 오늘이 아이가 사망한 지 딱 2주기 되는 날이에요. 저 여자는 아이가 죽은 날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76일 된 영아를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김창용·강영선 판사)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 (26)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경남도민일보DB
창원지방법원 전경. /경남도민일보DB

재판부는 “ㄱ 씨가 아이를 고의로 유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망에 이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다만 ㄱ 씨는 부분적으로나마 자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가해자이자 유족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받았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ㄱ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성 등을 인정했으나 4년 감형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아동보호단체는 분통을 터뜨렸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ㄱ 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그의 지인들이 위증으로 재판까지 받고 있다”며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했는데 정작 형량은 낮게 나왔다”고 말했다.

ㄱ 씨는 2022년 1월 11일에 아이를 출산했다. 그는 창원시 진해구의 한 원룸에서 아이를 키웠다. ㄱ 씨는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제때 끼니를 먹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당시 아이는 신장 52㎝, 체중은 2.48㎏이었다. 출생 몸무게(2.69㎏)보다 적게 나갔다. 아이는 동일 연령대 아이들보다도 작았다. 심각한 영양결핍과 패혈증이 사망 원인이었다. 사망 당시 아이는 팔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풀어 오른 상태였다.

ㄱ 씨는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방임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ㄱ 씨 측 변호인은 “ㄱ 씨는 아이를 데리고 출생신고를 하고 병원에 데려가 검진을 받으려고 했다”며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하고, 상태를 빨리 인식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항변했다.

재판에서는 ㄱ 씨가 자기 행위로 아이가 사망할 거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ㄱ 씨가 아이를 유기·방임했고 사망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ㄱ 씨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신생아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ㄱ 씨의 지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ㄱ 씨가 일하러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이를 돌봤다고 주장했으나 허위로 진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ㄱ 씨의 지인들은 위증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ㄱ 씨는 성인이고 첫째 아이를 1년 동안 양육한 것을 미뤄봤을 때 아이의 상태를 정말 몰랐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죄책감을 느끼는지, 반성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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