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달하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 6년 선고받아
"범행을 주도하거나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경남도민일보DB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경남도민일보DB

필리핀에서 밀반입책에게 마약을 전달한 마약판매 조직원이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ㄱ(5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4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ㄱ 씨는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고 유통하는 마약판매 조직에서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입책들은 ㄱ 씨에게서 받은 마약을 국내로 들고 들어와 유통했다.

ㄱ 씨는 지난해 1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 1300g을 유통하는 일에 가담했다. 그는 필리핀에서 밀반입책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마약을 전달했다. ㄱ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ㄱ 씨가 마약판매조직에서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전달했을 뿐 범행을 주도하거나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ㄱ 씨가 마약류 관련 범죄를 3건 저지른 적이 있고 가담한 범행이 다수인 데다 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많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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