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검찰,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
술에 취해 초등학교 동창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김창용·강영선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59)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ㄱ 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ㄱ 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 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9시 22분 김해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 ㄴ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ㄴ 씨가 있는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복부를 그으면서 자해했다. ㄴ 씨는 ㄱ 씨에게 “왜 그러느냐”고 만류했다. 이에 분노한 ㄱ 씨는 ㄴ 씨를 흉기로 찔렀다. 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김다솜 기자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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