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후보자 등 명함 배포할 수 있어
28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인 내달 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지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면 선관위는 지정장소에 벽보를 붙이고 가정에 공보를 보낸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펼침막을 내걸 수 있다. 정당은 선거기간에 시설물 등으로 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점을 홍보할 수 없다. 이미 내건 정당 펼침막은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을 신문과 방송에 광고할 수 있다. TV,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해 연설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8회(예비후보자 포함)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 인터넷 누리집에 선거운동 광고를 할 수 있고 광고에는 근거(‘선거광고’ 기재)와 광고주명을 표시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각 25㎝ 이내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다.
누구든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내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누리소통망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누리소통망에서 공유하는 등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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