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후보자 등 명함 배포할 수 있어

28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인 내달 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지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면 선관위는 지정장소에 벽보를 붙이고 가정에 공보를 보낸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펼침막을 내걸 수 있다. 정당은 선거기간에 시설물 등으로 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점을 홍보할 수 없다. 이미 내건 정당 펼침막은 철거해야 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함안군 입곡군립공원 저수지에서 무빙보트와 원형 조형물을 사용해 직경 50m 투표 참여 대형 기표 모양을 연출했다. 무빙보트 덮개색인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삼원색으로 유권자 다양한 뜻을 담아 화합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겼다. 움직이는 보트는 역동적인 물결로 대형 기표 모양을 완성했는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유권자 투표 참여를 유도하려는 경남선관위 의지를 나타낸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함안군 입곡군립공원 저수지에서 무빙보트와 원형 조형물을 사용해 직경 50m 투표 참여 대형 기표 모양을 연출했다. 무빙보트 덮개색인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삼원색으로 유권자 다양한 뜻을 담아 화합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겼다. 움직이는 보트는 역동적인 물결로 대형 기표 모양을 완성했는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유권자 투표 참여를 유도하려는 경남선관위 의지를 나타낸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을 신문과 방송에 광고할 수 있다. TV,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해 연설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8회(예비후보자 포함)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 인터넷 누리집에 선거운동 광고를 할 수 있고 광고에는 근거(‘선거광고’ 기재)와 광고주명을 표시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각 25㎝ 이내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다.

누구든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내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누리소통망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누리소통망에서 공유하는 등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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