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시간강사 계약을 하였으나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소위 '0시간 계약'이 된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한 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는 경상국립대 강사였던 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의가 없는 학기에는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임용계약서가 있지만,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라며 휴업수당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ㄱ 씨는 경상국립대 운영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휴업수당을 달라며 소송에 나섰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계약은 했지만,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다른 시간강사들도 급여를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2019년 8월부터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도 교수·부교수·조교수 등과 같은 교원에 포함됐다. 이를 근거로 교원 신분인 강사는 학기 중 수업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방학 중에도 강의 계획 수립·성적 처리·연구 등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강사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의 끊임없는 법적 대응 노력을 통해야만 겨우 시정이 되는 현실이다.

대학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대학 시간강사가 가진 중요한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강사법'이 제정되었으나 시간강사의 처우와 지위가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대학에서 강사 의존도를 높이면서 처우가 더 열악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대학 강의의 시간강사 의존은 더 늘어나고 정년제인 교수 승진이나 조교수 임용은 더욱 둔해지면서 교원 지위를 갖지도 못한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제도 의존이 더 확대되었다. 게다가 정부가 지원하던 시간강사 처우 개선 사업비 지원도 올해부터 중단된다고 한다.

이번 판결이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한 가닥 희망이 되겠지만, 시간강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고등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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