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경남도민일보DB
창원지방법원 전경. /경남도민일보DB

가야대학교 교수가 음주운전을 저질러 2명을 다치게 하고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 53분 김해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1km 구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이륜차 뒷부분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이륜차 탑승자 2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ㄱ 씨가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회복이 이뤄졌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크지 않고 동료와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았고,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이동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가야대는 지난 1월 징계위원회에서 ㄱ 씨가 징계 대상인지를 논의했다. 징계위원회는 ㄱ 씨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다솜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