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서 2차 공약 하천법 개정 발표
"제방 발전소 구축해 시군민 기본소득 재원 마련"

더불어민주당 밀의함창 우서영 후보가 26일 오전 함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제2차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밀의함창 우서영 후보가 26일 오전 함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제2차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서영 더불어민주당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2차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우 후보는 26일 함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하천법 개정과 하천 제방 활용관리법안 발의 △4개 모든 시·군민에게 기본소득 지급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현재까지는 하천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뤄져 왔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하천 외부 제방 지면을 십분 활용해 지역공동체가 운영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 외부 제방을 이용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간이 마련되도록 하천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하천법을 개정해 하천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하천 외부 제방 면적을 활용해 지역주민공동체가 운영하는 신재생 에너지 둑 발전소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천 제방 활용관리법안 발의로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에서부터 신재생 에너지 전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 후보는 "밀양·의령·함안·창녕에 신재생에너지 제방 발전소를 구축하면 모든 시·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며 "제방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신경제 비전을 실현하는 혁신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청일 기자

 

#총선  #경남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