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 /경남도민일보DB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도민일보DB

진주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진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ㄱ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여성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영상을 찍고 달아났다.

경찰은 지난 15일 범행 당시 ㄱ 씨가 건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ㄱ 씨는 자신이 공개수배 된 사실을 알고 지난 18일 진주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곧바로 ㄱ 씨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ㄱ 씨는 “10초 정도 촬영했고 영상은 곧바로 삭제했다”며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ㄱ 씨 휴대전화를 더 조사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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