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이버 범죄 양상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진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이 급증하고 있다. 유형도 피해자 동의 없는 불법 촬영, 촬영에 동의했지만 동의 없는 촬영물 유포,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 편집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성 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 등 다양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피해자 보호를 경찰 사무로 명문화하고 현재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방식으로 보호·지원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등을 보호하고자 경찰은 인적사항 전부나 일부를 적지 않는 '가명 조서'를 수사 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피의자와 대질 조사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한다.

피해자가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동성 경찰관이나 성범죄 전담 조사관이 직접 조사하고, 형사 절차에 대비해 국선 변호인을 신청한다.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고, 피해자 진술을 녹화해 보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 성 촬영물, 딥페이크 영상물 등은 사건 접수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삭제)을 요청해 무분별한 영상 유포 등 2차 피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이 밖에도 피해자 보호 경찰관이나 심리 전문가가 직접 피해자를 상담하고, 112 신고 기능 등을 갖춘 스마트 워치를 지급해 2차 가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 주거지 맞춤형 순찰,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가해자 경고 조치 등 다양한 경로로 피해자를 보호·지원한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범인 특정에 수사를 집중하고, 범행에 이용된 계정(ID) 가입 정보나 로그 기록은 일정 기한이 지나면 삭제되기도 해 피해를 봤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등에 사건을 신고하는 등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경찰에 보호·지원 조치를 요청하면 과거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폭넓은 범위에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n번방 등처럼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날로 지능화하면서 경찰에서도 다양한 추적 수사와 범인 특정 기법을 개발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사이버 성폭력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언제든지, 반드시 검거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저변까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수사하겠다.

/이상훈 양산경찰서 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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